말다툼하다 후배 술병으로 내려쳐 숨지게 한 50대… 징역 4년

김유민 2024. 9. 17.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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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고향 후배를 술병으로 내려쳐 숨지게 한 5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괴산군의 한 식당에서 고향 후배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B씨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후배가 자신의 지인들 앞에서 대들자 체면이 구겨졌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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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괴산군 한 식당서 말다툼하다 피해자 술병으로 내려쳐
자신의 지인들 앞에서 후배가 대들자 화가 나 범행
말다툼/사진=연합뉴스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고향 후배를 술병으로 내려쳐 숨지게 한 5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괴산군의 한 식당에서 고향 후배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B씨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후배가 자신의 지인들 앞에서 대들자 체면이 구겨졌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생명을 잃게 됐다"며 "한순간에 사랑하던 가족을 잃게 된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해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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