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다 후배 술병으로 내려쳐 숨지게 한 50대… 징역 4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고향 후배를 술병으로 내려쳐 숨지게 한 5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괴산군의 한 식당에서 고향 후배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B씨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후배가 자신의 지인들 앞에서 대들자 체면이 구겨졌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지인들 앞에서 후배가 대들자 화가 나 범행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고향 후배를 술병으로 내려쳐 숨지게 한 50대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괴산군의 한 식당에서 고향 후배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B씨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후배가 자신의 지인들 앞에서 대들자 체면이 구겨졌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생명을 잃게 됐다"며 "한순간에 사랑하던 가족을 잃게 된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해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유민 디지털뉴스부 인턴 기자 mikoto230622@gmail.com]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부산→서울 9시간 30분…귀경길 정체, 오후 4시 정점
- 홍준표 ″김건희 여사 나올 때 아냐, 국민 더 힘들게 할 수도″
- NCT DREAM, 북미 투어 성공적 첫발…역대급 공연 선사
- 2021년 이후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4천여명 검거…구속 송치 6.4%
- '연봉 상한 제한 없는' IT 공무원 첫 탄생…정부 정보시스템 운영 업무
- 머스크 ″해리스·바이든 암살시도는 없어″ 게시물 올려 '논란'
- ″우리 아들, 부디 하늘에서 잘 있어라″ 순직 소방관 유가족 위한 영상 공개
- 미국 휴스턴 교외 파이프라인 폭발…화염 수십미터 치솟아
- ″주유소 폭발하면 책임지겠다″…흡연하던 여성의 적반하장
- 아마존, 재택근무 완전히 없앤다…″주 5일 회사 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