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총리 경호차, 법무장관 전용차 등 연두색 번호판 제외

조성흠 2024. 9. 17.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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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국회의장, 대법관, 법무부 장관의 전용 차량과 대통령·국무총리의 경호 차량에 대해서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 제외를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민주당 이연희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대통령경호처와 국회사무처 등으로부터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제외해 달라는 신청을 접수 받아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국토부는 '경호, 보안 및 수사 등의 업무 수행에 현저히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유가 소명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1월부터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천만원 이상 업무용 승용차에는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지만, 업무 수행에 차질이 인정되면 국토부 장관의 협의를 거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hemm@yna.co.kr)

#연두색 #번호판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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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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