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하다 천장 조명 뚝… "장애인 되게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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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천장 조명등 유리가 떨어져 40대 인테리어 작업자가 중상을 입었으나 아파트 측이 책임을 회피한다는 하소연이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자신을 타일 시공자라고 밝힌 40대 A씨는 지난달 27일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복도 천장에 달린 조명등 유리가 갑자기 떨어져 크게 다쳤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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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하루아침에 장애인이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자신을 타일 시공자라고 밝힌 40대 A씨는 지난달 27일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복도 천장에 달린 조명등 유리가 갑자기 떨어져 크게 다쳤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A씨는 팔 부위에 큰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현재도 손과 팔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글을 통해 "피를 너무 많이 흘려 기절하거나 심하면 쇼크사까지 갈 뻔했다"며 "동맥·신경·인대·근육이 다 끊어졌지만 의사가 이것도 다행이라더라. 동맥이 두 개 다 끊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A씨는 "힘들게 관리소장과 연결됐는데도 자기들과 상관없는 일이니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며 "입주민대표회의에서 얘기가 끝났고 책임질 수 없다더라. 일상생활이 어렵고 퇴원해도 언제 일을 시작할 수 있을지 몰라 육체·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전했다.
이에 아파트 측은 업체가 자재를 옮기다 조명등이 깨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보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화랑 기자 hrl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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