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형량 실화냐?…술병으로 사람 쳐 죽었는데 '징역 4년'

2024. 9. 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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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후배를 술병으로 내려쳐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태지영)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충북 괴산군의 한 식당에서 고향 후배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B 씨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가 지인들 앞에서 대들자 체면이 구겨졌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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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DB]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고향 후배를 술병으로 내려쳐 숨지게 한 50대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 태지영)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월 충북 괴산군의 한 식당에서 고향 후배 B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B 씨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가 지인들 앞에서 대들자 체면이 구겨졌다는 생각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생명을 잃게 됐다"며 "한순간에 사랑하던 가족을 잃게 된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해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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