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4분기 신혼부부 주택융자·대출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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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올해 4분기부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자격 기준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자를 내달 7~11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광역시 최초로 지원 대상 신혼부부의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8000만 원 이하에서 1억 3000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혼부부(대출실행 종료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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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올해 4분기부터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자격 기준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자를 내달 7~11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광역시 최초로 지원 대상 신혼부부의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을 8000만 원 이하에서 1억 3000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 그간 소득 기준 제한으로 사업 참여가 어려웠던 맞벌이 신혼부부 등에게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대상 주택의 임차보증금 기준도 3억 원 이하에서 4억 원 이하로 높여, 신세대 신혼부부의 트렌드에 맞는 주거 선택폭을 다양화했다.
이번 사업의 혜택은 올해 4분기 신규 대출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 거주 무주택 신혼부부는 오는 10월 7일 오전 9시부터 10월 11일 오후 4시까지 부산은행 모바일 뱅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혼부부(대출실행 종료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혼인 예정 3개월 이내)이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500세대를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오는 10월 16일 시 누리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사업대상자 심사 후 통과자에 대한 대출 실행일은 10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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