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대들어"…술병으로 후배 숨지게 한 50대 실형

최용석 2024. 9. 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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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가 고향 후배를 술병으로 내려쳐 숨지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7일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괴산군 한 식당에서 고향 후배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B씨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당시, A씨는 후배인 B씨가 같이 있던 지인들 앞에서 대들자 자존심이 상했다고 생각,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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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이미지 

말다툼하다가 고향 후배를 술병으로 내려쳐 숨지게 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7일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괴산군 한 식당에서 고향 후배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B씨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쳐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당시, A씨는 후배인 B씨가 같이 있던 지인들 앞에서 대들자 자존심이 상했다고 생각,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생명을 잃게 됐다"며 "한순간에 사랑하던 가족을 잃게 된 유족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해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건사고 #고향후배 #술병 #징역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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