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 부담 줄 수 없어"...치매 아내 살해한 80대 항소심서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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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걸린 아내를 4년간 부양해 오다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살인) 혐의를 받는 A씨(82)의 항소심 재판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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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걸린 아내를 4년간 부양해 오다 살해한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살인미수(인정된 죄명 살인) 혐의를 받는 A씨(82)의 항소심 재판에서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9일 오후 10시 아내에게 독성 물질을 먹인 뒤 사망하지 않자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아내는 2020년 알츠하이머병을 진단받았고 A씨는 4년 동안 홀로 아내를 돌봐왔으나 치매가 고도 단계에 접어들고 간병을 감당하기 어려운 데다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범행을 결심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 음독 자살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남편으로서 아내를 성실히 부양하고 4년 동안 치매를 앓은 아내의 간호를 도맡은 점, 고령으로 아내를 돌보는 것이 한계에 도달한 점,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 한 점 등 원심의 판결에서 형을 변경할 변화가 없다”고 판시했다.
안형철 기자 goah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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