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NDC' 현안 쌓여있는데…환경부 기후실장, 3개월째 공석
올해 연말까지 기존보다 강화된 '2035 NDC' 초안 수립
헌재 판결…내후년 2월 말까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도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환경부 내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수립을 비롯해 기후 정책 전반을 지휘할 '기후탄소정책실장' 자리가 3개월 가까이 비어있다.
김상협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민간위원장 임기도 곧 끝날 예정이라 기후위기 대응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창흠 전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이 지난 6월24일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후 기후탄소정책실장 자리는 약 85일째 채워지지 않고 있다.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환경부 내 기후정책실 산하에 있는 3개국, 15개과를 아우르는 1급 고위직 자리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비롯해 전기·수소차 및 충전기 보급,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관련 녹색산업 지원, 기후변화영향평가 등을 이곳에서 담당한다.
1급 고위직에 해당하는 실장 자리는 환경부 내에서 기후탄소정책실장을 비롯해 기획조정실장, 물관리정책실장 총 3개뿐이다.
이 비서관이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긴 후 적임자를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전략적 인사 교류'에 따라 지난 5월 국토부 국토정책관으로 발령 난 안세창(40기) 전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으나 국토부로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여기에 김 위원장 임기도 곧 끝난다.
탄녹위원장 임기는 2년이며 1회 연임을 허용하고 있으나 김 위원장이 내년 1월1일부터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사무총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새 위원장이 임명돼야 하는 상황이다.
기후탄소정책실장과 탄녹위 민간위원장 인사가 지체되면 '산적한' 기후 현안에 제때 대응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5년 주기로 상향된 NDC를 수립해야 한다는 파리협정에 따라 내년까지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2035년 NDC를 제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초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작업 중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파리협정에 따라 개정된 지침(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을 위한 2006 IPCC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재산정한 뒤 2035 NDC를 세워야 한다.
2006 지침은 온실가스 배출 산정방식을 종전보다 더욱 세분화하고 배출원도 확대했기 때문에 이를 적용해 재산정한 배출량도 2021년 기준 6억7660만t에서 7억2140만t으로 기존보다 약 6.6% 많아지게 된다.
2006 지침을 적용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2035 NDC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도 더욱 커지게 되는 것이다.
새 지침에 따라 배출량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 수소불화탄소(HFC) 계열 배출량 관리에도 착수해야 한다. 수소불화탄소는 에어컨, 냉장고, 냉동창고 사용으로 배출되는 물질로 2006 지침을 적용했을 때 배출량이 가장 크게 늘어나는 물질 중 하나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소불화탄소 감축 방안을 마련해 올해 안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8조1항에 대해 내린 헌법불팝치 결정을 반영해 후속 작업에도 착수해야 한다.
헌재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의 정량적인 감축 계획이 부재한 점을 문제 삼으면서 이 법 조항에 대한 개정이 2026년 2월 말까지 이뤄져야 한다. 법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와의 논의도 필요하며 감축 방식과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거쳐야 한다.
올해 연말까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과 내년 6월30일까지 할당계획도 수립해야 한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배출권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나눠주고 그 범위 안에서만 배출하도록 하되, 배출량이 할당된 양보다 많거나 적으면 기업들 간에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배출량이 국가 총 배출량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수단이다. 정부는 5년마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며 제3차 계획은 지난 2020년 확정됐다.
환경부 내 기후실의 역할과 중요성에 비해 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기후실 산하에는 총 224명이 근무한다. 그러나 내년에 기후실에 증원되는 인력은 배출권거래제 업무를 담당할 5급 사무관 1명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안 정책관이 국토부로 옮긴 지 5개월이 지난 만큼 '기후탄소정책실장' 공석을 메우기 위해 환경부로 조만간 복귀하지 않겠냐는 시각도 관가에서는 나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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