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 부담금 5년간 1조6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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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동안 민간 기업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부담금으로 낸 규모가 1조6천억 원에 달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천 명 이상 기업의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장애인 고용률은 2%대로, 법정 의무 고용률인 3.1%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이 기간 동안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1조6천300억 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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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동안 민간 기업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부담금으로 낸 규모가 1조6천억 원에 달하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천 명 이상 기업의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장애인 고용률은 2%대로, 법정 의무 고용률인 3.1%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이 기간 동안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1조6천3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우 의원은 규모가 큰 기업들이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돈을 내면 그만'이라는 관례부터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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