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부담"...치매 아내 살해한 80대 항소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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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걸린 70대 아내를 4년 동안 간호해오다가 살해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80대 A 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 측과 A 씨 측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자신과 60여 년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한 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에 있는 자택에서 7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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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에 걸린 70대 아내를 4년 동안 간호해오다가 살해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은 80대 A 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에서 검찰 측과 A 씨 측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요소는 원심이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가 자신과 60여 년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한 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에 있는 자택에서 7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2020년 치매 진단을 받은 아내를 돌보며 지내오던 중 아내의 건강이 악화하면서 병간호로 인한 부담이 가중되었음에도, 주변에서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장기간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식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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