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갈 때마다 미치겠다"···대낮 골목길 연기로 가득 채운 '흡연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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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골목길 곳곳엔 '금연구역', '담배꽁초를 버리지 마세요' 등 흡연 구역이 아님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있었지만 수십명이 서서 담배를 피고 있다.
최근 금연 구역 확대로 오피스빌딩 흡연구역이 폐쇄되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72만 명으로 추정되는 서울시 흡연자들이 건물 밖으로 나와 금연구역이 아닌 곳을 찾아 헤매는 '흡연 난민'이 된 이유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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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골목길 곳곳엔 '금연구역', '담배꽁초를 버리지 마세요' 등 흡연 구역이 아님을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있었지만 수십명이 서서 담배를 피고 있다.
최근 금연 구역 확대로 오피스빌딩 흡연구역이 폐쇄되면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집 등 교육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안쪽은 모두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대기업이 입주해 있는 대형 빌딩들에는 직장 어린이집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 광화문과 여의도, 강남대로 인근 흡연장은 대부분 폐쇄됐다.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금연 구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시설 경계선 10m에서 30m 이내로 확대됐다. 또 초중고교 시설 경계선은 30m 이내로 신설된다.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 흡연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이들이 주변 골목길, 빌딩 옆 거리 등으로 흩어지며 간접흡연에 노출된 시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흡연자들도 매일 이용하던 흡연장이 사라져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탄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에 운영되는 공공 흡연부스는 118개로 자치구당 평균 4.7개꼴에 불과하다. 시내 금연구역은 29만9000여 곳에 달한다. 금연구역 중 90%가량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실내 공중이용시설이다.
172만 명으로 추정되는 서울시 흡연자들이 건물 밖으로 나와 금연구역이 아닌 곳을 찾아 헤매는 ‘흡연 난민’이 된 이유로 꼽힌다.
그나마 설치된 흡연부스 대부분이 연기를 막지 못하는 개방형 구조여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려는 부스 설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내외부가 차단되지 않다 보니 주변으로 연기와 냄새가 새나간다는 것이다. 서울시에 설치된 흡연부스 중 개방형과 부분 개방형이 103곳(87%)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간접흡연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외부가 밀폐되고, 환기시설을 갖춘 폐쇄형 흡연부스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맘 놓고 흡연할 수 있는 공간만 제공된다면 길거리에 버려지는 담배꽁초 쓰레기(하루 약 12t 추정)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남윤정 기자 yjna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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