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아동 성착취물' 4000명 검거했는데…'충격 결과'

김소연 2024. 9. 17. 10:0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 3년 7개월간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인원이 4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과 배포 등을 금지한 청소년성보호법 11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4763건이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속 상태로 261명 송치, 전체 6.4%에 불과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3년 7개월간 아동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인원이 4000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과 배포 등을 금지한 청소년성보호법 11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모두 4763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1747건, 2022년과 지난해 각각 1052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912건, 검거 인원은 2021년 1331명, 2022년 986명, 지난해 978명, 올해 1∼7월 762명이다. 다만 총 검거 인원 4057명 중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된 건 261명, 전체 6.4%에 불과했다.

피해 신고 접수와 단순 소지·시청 등 각 범죄 유형별 현황에 대해서는 따로 집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20년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단순 소지·시청한 자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도록 양형을 강화했다.

황 의원은 "N번방 사건 이후에도 수사 당국이 아동 성착취물 피해 정도를 여전히 경미하게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며 "딥페이크 등 성착취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에서 아동 성착취물 범죄에 대해서도 명확한 현황 분석을 통해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