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베니트 '저작권법 위반' 대법서 무죄 확정

신지원 2024. 9. 1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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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그룹 IT 서비스 전문기업 코오롱베니트가 개인기업의 프로그램을 베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7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베니트 법인과 소속 직원, 외주 프로그래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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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그룹 IT 서비스 전문기업 코오롱베니트가 개인기업의 프로그램을 베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7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베니트 법인과 소속 직원, 외주 프로그래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개인 프로그래머 A 씨와 2011년부터 계약을 맺고 해외 증권시장 감시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몰래 복제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로 2017년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소속 직원과 외주 프로그래머에게 벌금 1천만 원, 법인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실수로 저지르는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저작권법에 근거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개발한 프로그램 저작권이 코오롱베니트에 귀속된 만큼 피고인들은 그 프로그램의 토대가 되는 '기능 집합군'의 저작권도 함께 넘어온 것으로 오인할 만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확정됐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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