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추가 모집

이해용 2024. 9. 1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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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 이자 지원 대상자를 이달 말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도내 신혼부부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대출잔액 1억원 한도에서 연간 3.0% 범위 내 이자 상환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이자 상환액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3백만원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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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월세 대출금 이자 2년간 최대 6백만원 지원
신혼부부 주거지원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춘천=연합뉴스) 이해용 기자 = 강원도는 주거비 부담이 큰 신혼부부를 위한 대출 이자 지원 대상자를 이달 말까지 추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도내 신혼부부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대출잔액 1억원 한도에서 연간 3.0% 범위 내 이자 상환액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과 자녀의 수에 따라 선정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출이자 상환액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3백만원을 2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난달 28일까지 진행된 1차 모집에는 총 621가구가 신청했다.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잔여 사업비 내에서 지원대상자를 추가 선발할 예정으로, 사업 대상 가구는 '우리도-강원특별자치도'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순하 건축과장은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 불안정에 따른 인구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지원 대상 가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신혼부부 가구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dm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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