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들었다고…고향 후배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4년

송근섭 2024. 9.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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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고향 후배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23일, 충북 괴산군의 한 식당에서 10살 어린 고향 후배와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씨는 지인들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대들어 체면이 구겨졌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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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고향 후배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5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월 23일, 충북 괴산군의 한 식당에서 10살 어린 고향 후배와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두피열상과 거미막하 출혈 등 전치 20주의 상해를 입은 피해자는 충북 청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나흘 만에 숨졌습니다.

이 씨는 지인들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대들어 체면이 구겨졌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생명을 잃었고, 어떤 방법으로도 그 피해의 회복은 불가능하다"면서 "피해자의 유족들은 한순간에 사랑하던 가족을 잃고 큰 고통과 상처를 입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과,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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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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