홧김에 고향 후배 머리 소주병으로 내리쳐 숨지게 한 50대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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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홧김에 고향 후배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5시20분께 충북 괴산군 괴산읍 한 식당에서 고향 후배인 B(45)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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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술자리에서 홧김에 고향 후배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태지영)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7일 오후 5시20분께 충북 괴산군 괴산읍 한 식당에서 고향 후배인 B(45)씨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A씨는 유흥주점을 운영 중인 B씨에게 전화해 주점 문을 열라고 요구했다.
명령조 말투에 화가 난 B씨는 A씨를 찾아와 다툼을 벌였고, 체면이 구겨졌다는 생각에 격분한 A씨는 범행을 저질렀다.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잃었고, 그의 가족들은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받게 됐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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