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돌봄' 감당 못하자 치매 아내 살해한 80대, 2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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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를 홀로 병간호하다 살해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살인 혐의를 받는 8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징역 3년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수원시의 거주지에서 70대 아내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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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치매를 앓고 있는 아내를 홀로 병간호하다 살해한 8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문주형 김민상 강영재)는 살인 혐의를 받는 80대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징역 3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요소는 원심 변론 과정에서 이미 현출됐거나 그 형을 정하는 데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의 변화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수원시의 거주지에서 70대 아내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독성 있는 약을 먹여 살해하려고 했으나, 아내가 약을 먹고도 별다른 이상증세를 보이지 않자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하반기부터 알츠하이머(치매) 진단을 받은 B씨를 병간호해 왔다. 하지만 상태가 더욱 악화해 홀로 병간호를 감당하기 어려워져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60여년 함께한 배우자를 살해했다. 살인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다만, 그동안 아내를 성실히 부양해 온 점, 고령으로 심신이 쇠약한 피고인이 아내를 돌보는 것이 한계에 도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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