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면 구겨져서" 술병 내리쳐 고향 후배 숨지게 한 50대 실형

박건영 기자 2024. 9. 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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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 앞에서 면박을 줬다는 이유로 고향 후배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쳐 숨지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 씨는 2월 23일 오후 6시쯤 충북 괴산군의 한 식당에서 고향 후배인 B 씨(45)와 말다툼을 하다 소주병으로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A 씨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B 씨에게 가게 문을 열어 놓으라고 지시했는데, 후배인 B 씨가 "명령조로 말하지 말아라"며 지인들 앞에서 면박을 주자 체면이 구겨졌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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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지인들 앞에서 면박을 줬다는 이유로 고향 후배의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쳐 숨지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56)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2월 23일 오후 6시쯤 충북 괴산군의 한 식당에서 고향 후배인 B 씨(45)와 말다툼을 하다 소주병으로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던 중 나흘 만에 결국 숨졌다.

A 씨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B 씨에게 가게 문을 열어 놓으라고 지시했는데, 후배인 B 씨가 "명령조로 말하지 말아라"며 지인들 앞에서 면박을 주자 체면이 구겨졌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결과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순간적으로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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