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차례 넘게 음식값 ‘먹튀’한 50대 상습범, 벌금형 선고
박강현 기자 2024. 9. 17. 09:58
상습적으로 식당 음식값을 제대로 내지 않은 50대 남성 회사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51)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황씨는 2021년 5월 5일 오후 8시쯤 서울 송파구 소재 한 소고기 음식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음식값 5만5000원 가운데 4만4000원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황씨는 동종 범죄를 반복해 20여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 판사는 “황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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