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차례 넘게 음식값 ‘먹튀’한 50대 상습범, 벌금형 선고

박강현 기자 2024. 9. 17.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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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식당 음식값을 제대로 내지 않은 50대 남성 회사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모(51)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황씨는 2021년 5월 5일 오후 8시쯤 서울 송파구 소재 한 소고기 음식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음식값 5만5000원 가운데 4만4000원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황씨는 동종 범죄를 반복해 20여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 판사는 “황씨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고 합의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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