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시계에 펜 3자루까지…공무원이 신고한 외국 선물은
[앵커]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국가에 신고하고 넘겨야 합니다.
이런 경우가 최근 5년간 8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이다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공직자의 재산 취득을 규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이 법에 따르면, 공직자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외국으로부터 선물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속 기관에 신고하고 국가에 넘겨야 합니다.
해당 국가의 시가로 100달러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로 10만 원 이상인 선물은 모두 대상입니다.
공직자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최근 5년간 공무원이나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등이 신고한 선물은 총 841건.
선물을 신고할 때 정확한 가액을 적게 한 2022년에 처리된 내역의 일부입니다.
품목은 그림과 모자, 장식품과 주류 등으로 다양합니다.
행정안전부에서 1,880만 원을 뛰어 넘는 고가 시계를 신고한 사례도 보입니다.
2023년에는 은접시와 기념주화, 금속장식 등이 127개가 신고된 사례가 있는데, 가액은 1,270만 원에 달합니다.
정확한 가액은 기록돼 있지 않지만, 지난 2019년 대통령경호처의 한 직원은 볼펜 3자루도 신고했습니다.
이 같은 신고 건수는 지난 5년간 외교부가 251건, 국무조정실이 223건으로 다른 기관들보다 많습니다.
이처럼 선물을 주고 받는 경우는 정부 기관 간 방문이나 교류에서 발생합니다.
현지 문화나 외교 관례상 거절이 어려울 수도 있어 엄격한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국내외 선물을 막론하고 적극적으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한병도 /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 "현행법은 직무 관련성이 있는 관계자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정무직 공직자는 업무가 광범위하므로 관련성을 보다 폭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사혁신처로 이관된 선물은 보존 가치나 필요성 등에 따라 자체 보관하거나 국가기록원으로 이관 또는 매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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