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 침해 의혹' 코오롱베니트 7년 만에 무죄 확정

장우성 2024. 9. 1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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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개발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은 코오롱그룹 IT기업 코오롱베니트가 7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베니트와 프로그램 개발자 A,B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코오롱베니트와 개발자들은 C 씨가 납품했던 프로그램의 계약이 끝났는데도 그 소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출용 증권시장 감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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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스케치. 자료사진 <사진=남용희 기자/20180604>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프로그램 개발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은 코오롱그룹 IT기업 코오롱베니트가 7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베니트와 프로그램 개발자 A,B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코오롱베니트와 개발자들은 C 씨가 납품했던 프로그램의 계약이 끝났는데도 그 소스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출용 증권시장 감시 프로그램을 개발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로 2017년 기소됐다.

1심은 개발자 두사람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 코오롱베니트에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이 C 씨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인식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개발 용역 계약을 맺으면서 C 씨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해 사용할수 있도록 허락을 받았다고도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같이 계약상 이용 허락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아 이들이 C 씨의 프로그램 파일을 이용할 수 있다고 여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C 씨가 피고인들에게 프로그램을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취지로 말한 적은 있으나 저작재산권 침해라고 특정하지 않는 등 의미와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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