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 위증 혐의 40대 무죄...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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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의 목격자 신분으로 법정에서 "추행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위증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A씨가 증언하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긴 했으나, "강제추행 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춤을 추자고 하며 손을 잡는 등 끌어당긴 적은 있으나 뒤에서 끌어안거나 입맞춤 시도 행위는 못 봤다" 정도로 요지를 정리했다.
또 강제추행 사건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이러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A씨의 증언에 대한 명시적 판단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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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의 목격자 신분으로 법정에서 “추행이 없었다”고 증언했다 위증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유형웅 판사)은 위증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된 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재판 쟁점은 식품 판매 업체 주관으로 대형 홀에서 열린 술자리에서 손님이 종업원인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볼에 뽀뽀하거나 어깨를 만지는 등 추행했는지 여부였다.
A씨는 추행 사실에 대한 목격 여부 등을 묻는 검사의 질문에 "본인 같으시면 그 상황에서 그럴 행동을 하겠냐. 못한다. 없다" 등의 답변을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후 재판 결과, A씨와 피고인의 관계, 당시 상황 등을 토대로 A씨가 강제추행을 목격하고도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 A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언의 단편적 구절이 아닌 전체 내용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위증이 성립하려면 A씨가 범행 순간을 직접 목격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증언하며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긴 했으나, “강제추행 사건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춤을 추자고 하며 손을 잡는 등 끌어당긴 적은 있으나 뒤에서 끌어안거나 입맞춤 시도 행위는 못 봤다” 정도로 요지를 정리했다.
또 강제추행 사건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이러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고, A씨의 증언에 대한 명시적 판단도 없었다.
이와 관련, 검찰이 수집된 증거와 증언들에 따르면 사건 현장인 대형 홀은 개방된 구조이지만, 당시 참가자들은 모두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등 각자의 행위에 열중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현장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당시 벌어진 일을 세세하게 목격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피고인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단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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