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수입차 리스해 불법 렌트로 억대 수익…일당 집유·벌금형

김세은 기자 2024. 9. 1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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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수입차를 리스 계약한 뒤 불법 렌트해 억대 수익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와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범행한 40대 남성 C 씨는 벌금 500만원, 30대 남성 D 씨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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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고가의 수입차를 리스 계약한 뒤 불법 렌트해 억대 수익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와 B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범행한 40대 남성 C 씨는 벌금 500만원, 30대 남성 D 씨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고가의 수입차 총 6대를 리스로 계약한 뒤 이 차량을 사람들에게 1대당 월 300만~450만원을 받고 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B 씨에게 범행을 제안받은 A 씨는 지인인 C 씨에게 차량 명의자를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이어 C 씨는 사촌 동생인 D 씨에게 "차량 명의를 빌려주면 1대당 월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한 뒤 D 씨 명의로 차량을 리스했다.

이들은 차량 총 6대를 범행에 이용해 약 6개월간 불법 렌트 영업으로 임대료 약 1억2200만원을 챙겼다.

재판부는 "A 씨 등은 법령이 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만이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를 보호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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