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결근 81회’ 근무 태만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선고
박강현 기자 2024. 9. 17. 09:02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결근·지각·조퇴를 수십 차례 반복한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 금천구 소재 한 복지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차씨는 작년 6월 30일부터 올해 2월 29일까지 총 81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차씨는 이 기간 동안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할 뿐만 아니라 지각·조퇴를 일삼았다. 한 주를 통째로 빠지거나 마음대로 일찍 퇴근하기도 했다.
사회복무요원들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서비스 및 행정 업무를 지원한다. 주로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복무 기간은 21개월이다.
병역법 제89조의2에 의하면 사회복무요원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선 안 된다.
최 판사는 “차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성실히 복무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81일가량 복무에서 이탈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차씨가 이 범행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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