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베니트 '저작권법 위반' 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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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그룹 IT 서비스 전문기업 코오롱베니트가 개인기업의 프로그램을 베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7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베니트 법인과 소속 직원, 외주 프로그래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1심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소속 직원과 외주 프로그래머에게 벌금 1천만원을, 코오롱베니트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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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코오롱 그룹 IT 서비스 전문기업 코오롱베니트가 개인기업의 프로그램을 베꼈다는 혐의로 기소됐으나 7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베니트 법인과 소속 직원, 외주 프로그래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코오롱베니트 등은 프로그래머 A씨와 2011∼2015년 계약을 맺고 해외증권시장 감시 프로그램을 개발한 뒤 이를 몰래 복제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 혐의로 2017년 7월 기소됐다.
검찰은 코오롱베니트 측이 A씨 프로그램의 베이스 라이브러리(프로그래밍에 필요한 기능들을 모아놓은 집합군)를 복제해 이를 기초로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므로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1심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소속 직원과 외주 프로그래머에게 벌금 1천만원을, 코오롱베니트 법인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저작권 침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법은 실수로 범행하는 과실범은 처벌하지 않는다.
당시 재판부는 A씨가 개발한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코오롱베니트 측에 귀속됐으므로 회사로서는 그 토대가 되는 베이스 라이브러리의 저작권도 함께 넘어온 것으로 오인할 만했고, 계약 과정에서 베이스 라이브러리의 사용 범위에 관한 뚜렷한 지침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저작권법 위반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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