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추석 원산지 표시 위반 등 22건 적발

김동근 기자 2024. 9. 1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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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민생사법경찰이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 기간 도·시군 특사경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등 22건을 적발했다.

주요 사례는 △A식육즉석판매가공업장에-자가 품질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제품 판매 △B식육판매업장-식육 표시사항 거짓표시 △C대형 유통업체-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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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 전경. 대전일보DB

충남도 민생사법경찰이 원산지 거짓표시 등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도에 따르면 추석을 맞아 지난달 4-30일 4주 동안 도내 성수품 제조업체와 대형마트 등 989개를 점검했다.

이 기간 도·시군 특사경과 농산물품질관리원 충남지원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구성해 부정·불량식품 제조·유통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등 22건을 적발했다.

주요 사례는 △A식육즉석판매가공업장에-자가 품질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제품 판매 △B식육판매업장-식육 표시사항 거짓표시 △C대형 유통업체-농산물 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도는 축산물 자가 품질검사 미시행과 유통기준 위반 3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19건은 과태료을 처분할 예정이다.

조성권 안전기획관은 "명절 성수품 위반사례가 지속 적발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선제·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이 안전·건강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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