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사절차 중 만취 무면허 운전 40대 실형
천현수 2024. 9. 17. 08:21
[KBS 창원]창원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심야 시간에 창원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 농도 상태로 8㎞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3월 음주운전으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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