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에도 일했다" 해경 39억 수당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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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 현장 직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상시 근무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며 근무수당을 더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다.
이어 "(휴게시간 부분도 일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임의로 한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서도 모두 수당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결론이 이르게 된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비효율적 업무처리 관행의 만연과 수당 부정지급으로 인한 방만한 예산 운용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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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해양경찰 현장 직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상시 근무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며 근무수당을 더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신용호 정총령 조진구 부장판사)는 해경 10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을 1심처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는 사전 초과근무명령이나 사후 결재로 실제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른바 '현업공무원'인 원고들은 2011년부터 7년 동안 수당 총 약 31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이자 8억원을 합한 39억원을 달라는 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제기했다.
1심에서는 184명이 총 120억원을 청구했지만, 항소심에서 원고가 줄었고 휴일근무수당 청구 부분을 철회해 청구 액수도 줄었다.
범인검거·치안유지·수사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는 현업공무원 특성상, 함정 출동이나 당직 근무 때 휴게시간을 부여받더라도 상시근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원고들의 주장이었다.
따라서 제외된 휴게시간 전부도 초과근로 시간에 일괄 포함해 추가 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업공무원이라는 사실 만으로 휴게시간 전체에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설령 휴게시간 중 일부 지휘·감독을 받은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도 범위가 정확히 특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또 "출동 중인 선박에서의 근무는 원칙적으로 당직조를 편성해 3교대로 근무하는데,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8시간을 제외한 16시간에는 필요에 따라 식사하거나 수면하는 등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어 "(휴게시간 부분도 일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임의로 한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서도 모두 수당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는 결론이 이르게 된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비효율적 업무처리 관행의 만연과 수당 부정지급으로 인한 방만한 예산 운용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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