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대기도 근무시간" 해경 100여 명 '수당 소송'…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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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100여 명이 '실제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수당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이 제출한 항해당직명령부, 상황대기명령부, 출동지시서 및 근무일지 등을 기초로 개인별로 매월 총 시간외근무시간, 야간근무시간, 휴일근무를 계산한 다음 휴게시간 등 공제 시간을 제하고 시간외근무기간을 산정했다"며 "피고는 사전 초과근무명령 및 명령권자의 사후 결재가 있는 부분으로서 실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수당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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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해경 100여 명이 '실제 초과근무 시간에 대한 수당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야간대기 중의 수면, 식사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 정총령 조진구)는 해양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10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이 제출한 항해당직명령부, 상황대기명령부, 출동지시서 및 근무일지 등을 기초로 개인별로 매월 총 시간외근무시간, 야간근무시간, 휴일근무를 계산한 다음 휴게시간 등 공제 시간을 제하고 시간외근무기간을 산정했다"며 "피고는 사전 초과근무명령 및 명령권자의 사후 결재가 있는 부분으로서 실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수당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재판 과정에서 "업무 성격상 함정 출동 기간이나 당직 근무 시에도 상시 근무 상태를 유지해야하므로 야간대기 중의 수면, 식사 시간도 근무시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들이 현업대상자로 상시근무상태로 자리 이탈이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휴게시간 전체에 관해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이들은 실제 근무한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2014년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사전에 초과근무명령을 받았다거나 사후에 명령권자의 결재를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등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주장하는 총 근무시간이 실제 근무한 시간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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