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앞둔 티메프 재발 방지법…‘제2의 티메프’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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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 마련에 속도를 더한다.
이달 열릴 공청회에서는 규제 수준을 달리한 두 가지 정부안이 실질적으로 '제2의 티메프'를 차단할 수 있을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업계의 혁신을 방해하는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복수안을 마련했지만, 일부 방안은 '제2의 티메프'를 걸러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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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게는 30~40곳 적게는 20곳 규제 대상될 듯
유예·경과규정 통해 단계적으로 규율강도 상향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 마련에 속도를 더한다. 이달 열릴 공청회에서는 규제 수준을 달리한 두 가지 정부안이 실질적으로 ‘제2의 티메프’를 차단할 수 있을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둘러싼 업계의 반발도 적지 않은 만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절충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3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중개 거래 플랫폼을 ‘대규모 유통업자’로 포섭, 대금 정산 및 별도 관리 등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정부는 규모 기준과 정산 기한, 별도 관리 비율 등에 대해 복수의 안을 제시한 상태다.
먼저 법 적용 대상 세부 기준 1안은 ‘연 중개 거래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금액 1000억원 이상’이다. 2안은 ‘중개 거래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금액 1조원 이상’으로 완화된 기준이 마련됐다. 정부는 해당 기준에 포함되는 업체가 1안은 30~40곳, 2안은 20곳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산 기한과 관련해서도 1안은 ‘구매확정일(청약철회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20일 이내’로, 2안은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각각 제시됐다. 1안의 경우 경과규정을 통해 기한을 40일에서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대금 별도 관리 역시 1안은 ‘판매 대금의 100%를 별도 관리’, 2안은 ‘판매대금의 50%를 별도 관리’로 마련됐다. 1안은 경과규정을 통해 별도 관리 비율을 60%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공정위는 업계의 혁신을 방해하는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복수안을 마련했지만, 일부 방안은 ‘제2의 티메프’를 걸러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법 적용 대상을 ‘중개거래수익 1000억원 이상 또는 연 중개거래금액 1조원 이상’으로 설정할 경우 미정산 사태의 장본인인 티메프는 물론 비슷한 체급의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도 있다. 티몬과 위메프의 경우 가장 최근까지 공개된 매출액이 각각 1205억원(2022년), 1268억원(2023년)이며 이 중 중개거래수익의 비중은 공개되지 않았다.
대체로 1안이 소비자에, 2안이 업계에 유리한 방안인 만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절충안이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 역시 “꼭 1안 또는 2안으로 가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다만 제2의 티메프 차단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공청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도 수렴한다. 개정안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의 미정산자금 전액(100%)에 대해 별도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PG사의 건전 경영 유도를 위한 실질적 관리·감독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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