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위치보고 방법 개정 추진…“효율화 목적”

나종훈 2024. 9. 1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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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최근 위성전화 먹통 등으로 인해 먼바다 조업 어선의 위치 미보고 사례가 잇따르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위치통지 방법 개선에 나섭니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어선 위치통지 방법이 복잡하고 횟수가 과도해 조업에 지장을 주고 있다며 특정 시간 이후, 일정 간격 보고에서 일정시간 이내 언제나 위치통지가 가능하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현재 어선 출항 12시간 후 위치 통지에서 출항 24시간 내 언제든 위치 통지 가능으로 바뀔 전망입니다.

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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