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여중생 추행·성착취물 제작 30대 실형
임연희 2024. 9. 17. 07:58
[KBS 제주]제주지법 형사2부는 여중생들을 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만든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나이를 알고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삼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성 착취물 유포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월 제주의 한 무인텔에서 12살, 14살 여중생 2명을 추행하고 촬영하는 등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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