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 공소시효 20여일 앞으로…현역 의원 10여명 수사
[앵커]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공소 시효가 다음 달 10일에 끝납니다.
수사망에 오른 현역 의원들만 10여 명으로 알려졌는데요.
수사 결과에 따라 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어 얼마나 많은 의원들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우한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현역 의원 중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당내 경선 과정에서 금품 제공을 약속하고 불법 전화 홍보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서일준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등록 과정을 생략한 채 유사 선거사무소를 이용한 혐읩니다.
이처럼 22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는 현역 의원들은 알려진 거만 10여 명, 192석의 야당 의원들이 다수입니다.
6개월인 공직선거법의 공소 시효가 다음 달 10일로 끝나기 때문에 이후에는 선거법 위반으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지난달 기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입건된 사람은 2천 3백여 명, 이 가운데 252명이 기소됐고 천 3백여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중입니다.
공소시효가 짧아 공소 시효 직전까지 수사가 이어지는 만큼, 다음 달이 돼야 현역 의원들의 기소 규모도 결정될 거로 보입니다.
의원들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당선인 27명이 재판에 넘겨져, 이 중 4명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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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솔 기자 (pi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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