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시설 부족 응급실, 진료거부 사유”…복지부 지침 전달
[앵커]
명절 연휴 기간 의료 공백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진과 시설이 부족한 응급실은 환자 진료를 거부해도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는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이른바 '응급실 난동'도 정당한 진료 거부 사유로 명시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추석 연휴 공문을 통해 밝힌 '정당한 응급실 진료 거부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응급실에 의료진과 시설, 장비가 부족해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응급실 의사가 다른 중환자 처치를 맡고 있느라 응급 환자를 새로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응급실에서 폭력이 생기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 진료 거부 사유에 해당합니다.
환자나 보호자가 응급실 의료진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 시설 손괴가 있을 때도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응급의료법에 따라 의료진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를 거부하지 못한다"며, "이제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한 지침으로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력과 시설 부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지, 그것을 누가 어떻게 판단할지 등은 지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응급 의료계는 현장에 적용할 보다 세밀한 지침을 요구합니다.
[이형민/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 : "구체적인 어떤 기준이나 방법, 그리고 책임에 대한 명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합리적인 안이 빨리 나와서 이 부분이 시행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응급실 현장 의견을 들은 뒤, 진료 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추가하고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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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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