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소홀로 건설기계 작업자 사망…업체 대표 징역형 집유

최수호 2024. 9. 1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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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안전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해 작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경북 청도군이 발주한 이서면 한 저수지 제방보강사업을 위해 작년 12월 B(56·사망)씨에게 그라우팅(콘크리트 주입) 천공기 1대로 제방 법면(경사면) 상단부에 구멍을 뚫고 시멘트 혼합물을 주입하라는 작업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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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최수호 기자 =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안전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해 작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4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A씨가 실질적인 대표로 있는 건설업체에 벌금 500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경북 청도군이 발주한 이서면 한 저수지 제방보강사업을 위해 작년 12월 B(56·사망)씨에게 그라우팅(콘크리트 주입) 천공기 1대로 제방 법면(경사면) 상단부에 구멍을 뚫고 시멘트 혼합물을 주입하라는 작업을 지시했다.

이에 B씨는 조종석이 별도로 없는 천공기를 옮기기 위해 측면에 설치된 레버를 조작하며 도보로 폭이 약 2.4m 정도인 제방 법면 상단부를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천공기가 지반 일부가 침하한 곳에 빠져 B씨 쪽으로 기울었다.

B씨는 건설기계가 주변 콘크리트 벽체와 충돌하지 않도록 회전시키려다가 천공기와 콘크리트 벽 사이에 끼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발생 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폐기흉 등으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당시 사고 현장에는 지반 부동침하 방지 조치나 유도자 배치 등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했고, 유족들도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u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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