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병 돌려주면 최대 350원 받지만… 미반환 보증금 '64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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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나 소주 등을 구입한 뒤 빈 병을 돌려주지 않아 생긴 '빈 용기 미반환 보증금'이 5년 동안 600억원을 넘겼다.
현행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소주 ▲맥주 ▲청량음료 등 유리 소재의 병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빈 병을 마트나 편의점, 무인회수기 등에 도로 가져다주면 70~350원을 '빈 용기 보증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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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태선(더불어민주당·울산 동구)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빈 용기 미반환 보증금은 646억5900만원이다.
현행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소주 ▲맥주 ▲청량음료 등 유리 소재의 병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빈 병을 마트나 편의점, 무인회수기 등에 도로 가져다주면 70~350원을 '빈 용기 보증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소주나 맥주(소형) 등의 빈 병을 반환할 경우 1병당 100원을 돌려받고 대형 정종은 350원을 받는다. 빈 용기 보증금은 출고가격과는 별도로 제품 가격에 포함돼있으며 보증금액은 보통 제품 겉면이나 병뚜껑에 환불 문구와 함께 적혀있다.
소비자가 빈 병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남겨진 미반환 보증금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에 예치되는데 이런 식으로 쌓인 보증금이 5년 동안 600억원 넘게 발생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127억1000만원 ▲2020년 116억900만원 ▲2021년 96억2500만원 ▲2022년 168억8300만원 ▲2023년 138억32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빈 병 회수율(출고량 대비 회수량)은 ▲2019년 98.5% ▲2020년 97.9% ▲2021년 97.6% ▲2022년 96.4% ▲2023년 97.1%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미반환 보증금이 수십억씩 쌓이는 이유는 보증금 반환의 번거로움 등으로 소비자의 직접 반환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소비자 직접 반환율은 ▲2019년 60.5% ▲2020년 61.1% ▲2021년 63.5% ▲2022년 63.8% ▲2023년 65.2%에 그쳤다. 나머지는 고물상 등을 통해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
이를 고려해 환경부는 전국에 빈 병 무인회수기 설치를 늘렸으나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이다. ▲서울 40대 ▲경기 54대 ▲인천 16대 등 수도권에는 비교적 무인회수기가 많은 편이나 ▲대구 ▲광주 ▲전북 ▲제주는 2대뿐이었다. 세종은 한 대도 설치돼있지 않다.
김 의원은 "공병 보증금은 경제적 보상을 통해 회수와 재사용의 선순환을 촉진시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나 인식 부족과 제도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수년 동안 쌓인 보증금이 수백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반환율을 높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아 기자 tjddk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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