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미술관 운영해요" 미술품 투자 사기 50대 징역 4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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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투자를 권유하며 투자금 17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55·여)에 대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미술관이나 미술품 경매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3명으로부터 40여 차례에 걸쳐 1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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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미술품 투자를 권유하며 투자금 17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55·여)에 대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미술관이나 미술품 경매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3명으로부터 40여 차례에 걸쳐 1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본에서 미술관을 운영한다"거나 "상류층 대상 회원제 경매사업으로 10~15% 마진이 남는다. 믿고 투자해봐라"고 거짓말했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신의 경력이나 직업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큰 금액 편취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회복도 안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며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으로 다스릴 필요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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