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미술관 운영해요" 미술품 투자 사기 50대 징역 4년6개월

이시우 기자 2024. 9. 17. 07: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술품 투자를 권유하며 투자금 17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55·여)에 대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미술관이나 미술품 경매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3명으로부터 40여 차례에 걸쳐 1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3명에 17억 가로채…법원 "상당 기간 큰 금액 편취 죄질 불량"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미술품 투자를 권유하며 투자금 17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55·여)에 대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미술관이나 미술품 경매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속여 3명으로부터 40여 차례에 걸쳐 17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본에서 미술관을 운영한다"거나 "상류층 대상 회원제 경매사업으로 10~15% 마진이 남는다. 믿고 투자해봐라"고 거짓말했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은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생활비,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자신의 경력이나 직업을 속이고 피해자들로부터 상당한 기간에 걸쳐 큰 금액 편취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 회복도 안돼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며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으로 다스릴 필요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