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술 안사와"…노모 상습 폭행한 40대 징역형 집유

신항섭 기자 2024. 9. 17. 07: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을 안사왔다는 이유 등으로 70대 친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알콜중독자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백두선 판사는 지난달 6일 상습존속폭행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21일부터 올해 1월8일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친모를 폭행했다.

A씨는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면서 올해 1월 폭행 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상습존속폭행 혐의…보호관찰·120시간 사회봉사
재판부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아"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술을 안사왔다는 이유 등으로 70대 친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알콜중독자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백두선 판사는 지난달 6일 상습존속폭행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3년간 노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21일부터 올해 1월8일까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상습적으로 친모를 폭행했다.

지난해 9월에는 창문을 열어놓았다는 이유로 친모를 밀쳤고, 그해 10월에는 미역국을 태웠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귀를 때렸다. 또 올해 1월에는 술을 안사왔다는 이유로 노모의 뺨을 때렸다.

특히 피해자인 친모의 신고 내역에 따르면 A씨는 술을 먹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도 했으며, 욕을 하면서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쥐기도 했다.

A씨는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이 아니라면서 올해 1월 폭행 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월 폭행 다음날에 발급된 진단서에 피해자가 A씨로부터 음주상태에서 폭행당했다는 취지가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다.

백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여러 차례반복해 술에 취해 모친인 피해자를 폭행했고, 장기간 고통 받은 것으로 보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알콜 중독 치료 등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gseob@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