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집사니" 추석 부모님 잔소리에 등쌀… 달라진 대출조건은

이남의 기자 2024. 9. 17.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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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계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은행권이 대출한도 조이기에 나섰다.

주택 보유자는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나 결혼, 이혼, 상속 등 예외 조건을 제외하고 신규 주담대 신청이 불가능하다.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주택 보유자와 무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자율에 맡기면서 은행마다 대출 기준이 제각각"이라며 "본인 조건이 실수요자에 해당하는지, 대출이 가능한지 영업점에 우선 문의하고 안 되는 경우에는 다른 은행의 조건을 따져 보는 등 발품을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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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가 시작된 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사진=뉴시스
#직장인 김영환 씨(가명·40)는 추석 명절을 맞아 고향의 부모님 집에 내려갔다가 오랜만에 만난 부모님과 친척들에게 잔소리를 들었다.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언제 집을 살 거냐"는 지적이다. 5년 전 결혼해 아이가 없는 A씨는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정책대출을 이용할 수 없는 사례다.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가운데 은행의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서 A씨는 내 집 마련에 실패했다는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 A씨는 "명절 때마다 부동산 문제로 부모님 등쌀에 시달리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출받아 작은 집이라도 사야 할지 고민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에 나서면서 은행권이 대출한도 조이기에 나섰다. 주택 보유자는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나 결혼, 이혼, 상속 등 예외 조건을 제외하고 신규 주담대 신청이 불가능하다. 무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이달부터 시행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 적용으로 한도 축소가 불가피하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신규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한다.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도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실행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대출자는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용대출은 본인 결혼이나 직계가족 사망, 자녀 출산 등의 경우 연 소득의 150%(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1억원' 규제에도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억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KB국민은행은 1주택자가 기존 집을 처분하고 새집을 사는 경우나 대출 실행일 기준 6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가 주택을 사는 경우 주담대 취급을 허용한다. 대출 당일 매도·매수가 이뤄져야 하는 신한은행 예외 조건과 달리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의 허용 범위가 넓다.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도 최대 1억원으로 묶였지만,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빌리는 경우 연간 1억원을 넘을 수 있도록 했다.

우리은행은 세대 구성원이 주택이 있어도 무주택자인 결혼 예정자가 집을 사는 경우, 대출 신청 시점 2년 이내 집을 상속받은 경우에만 1주택자여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이나 NH농협은행은 아직 유주택자에 대한 대출 제한까지 나서지 않았다.


주택 보유자 전세대출도 제한… 예외 조항 은행마다 달라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전세대출 받는 경우도 은행마다 조건이 다르다. 신한은행은 신규분양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 취급 중단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마찬가지다. 신한은행은 신규분양(미등기) 주택의 임차인(세입자)에 대해 전세대출 취급을 제한한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갭투자 등 투기성 대출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조건 등이 달린 조건부 전세대출을 제한하면서도 신규분양 주택의 세입자에 대한 전세대출은 실수요로 보고 대출을 허용했으나 2주 만에 입장을 바꿨다.

앞서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지난 3일과 2일부터 모든 유형의 소유권 이전 조건 전세대출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두 은행에선 수분양자가 분양대금 잔금을 치르기 위해 임차인으로부터 전세대출 자금을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만 신한은행은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예외 요건을 만들었다. 직장 이전과 자녀교육, 질병 치료, 부모 봉양,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이혼, 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경우로 인한 분양권 취득 등의 경우엔 1주택자와 신규분양 주택 임차인에 대한 전세대출을 모두 허용한다.

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주택 보유자와 무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자율에 맡기면서 은행마다 대출 기준이 제각각"이라며 "본인 조건이 실수요자에 해당하는지, 대출이 가능한지 영업점에 우선 문의하고 안 되는 경우에는 다른 은행의 조건을 따져 보는 등 발품을 팔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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