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수면제 취해 뺑소니 친 50대, 4시간 뒤 연속 추돌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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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과 수면제를 먹고 화물차를 몰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차량과 전신주 등을 연달아 덮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57)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동일 형량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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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술과 수면제를 먹고 화물차를 몰다 뺑소니 사고를 내고 차량과 전신주 등을 연달아 덮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영아)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 씨(57)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동일 형량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전 9시 15분쯤 전남 나주시 영산포터미널 앞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술과 수면제를 먹은 상태였다. A 씨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나 4시간 뒤 나주 한 도로에서 또다시 교통사고를 냈다.
A 씨는 주차장 철제 울타리와 30m 앞 주정차 차량, 110m 앞 전신주를 잇따라 들이받았다.
2차 사고 지점에서 붙잡힌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6%였다. 조사결과 A 씨는 과거에도 3차례 음주운전 처벌을 받고도 이같은 일을 벌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하며 차례대로 교통사고를 냈다. 각 범행 경위에 아무런 정상참작 사유를 찾을 수 없고 피해도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1심 재판이 이뤄졌기에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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