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학생선수 최저학력제 입법에 의견 안내…안일한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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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성적이 기준에 못 미치면 경기 출전을 제한하는 '최저학력제'를 두고 학생 스포츠 선수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내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17일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지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20년 최저학력제 도입안을 담은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 논의 당시 문체부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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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학업성적이 기준에 못 미치면 경기 출전을 제한하는 '최저학력제'를 두고 학생 스포츠 선수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 논의 과정에서 의견을 내지 않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했다고 17일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지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020년 최저학력제 도입안을 담은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 논의 당시 문체부에 공문을 보내 의견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문체부는 이 공문에 회신하지 않았고, 결국 해당 법안은 문체부 의견 없이 이듬해 2월 국회를 통과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의견 조회는 법률안에 두 곳 이상의 부처가 관련된 경우 이견을 조율하기 위한 절차로 요청받은 부처는 15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
김 의원은 "문체부가 안일한 대처를 한 것"이라며 "법안 논의 단계 처음부터 기민하게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면 혼란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저학력제는 '공부하는 운동선수'를 키우겠다는 취지에서 올해부터 현장에 도입됐지만 타 예체능 분야와 형평성 문제 등을 두고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일부 학부모들이 행정 소송 준비에도 나서는 등 현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으며, 현재는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과 민주당 강득구 임오경 의원 등이 보완책을 담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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