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수입차 리스해 렌터카 사업한 일당 집행유예·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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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수입차를 리스한 뒤 다시 렌터카로 빌려줘 억대 수익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씨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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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고가 수입차를 리스한 뒤 다시 렌터카로 빌려줘 억대 수익을 챙긴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C씨에게 벌금 500만원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20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지인 명의 등으로 고가 수입차 등 차량 6개를 리스 계약한 뒤 이 차량들을 사람들에게 다시 월 300만∼450만원 상당 임대료를 받고 빌려줬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일부 렌터카 이용자들이 렌터카 표시가 나는 '하, 허, 호' 번호판 대신 일반 자가용 임대를 선호한다는 점을 노려 범행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약 6개월 동안 1억2천만원 상당 수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법은 자격을 갖춘 사업자만이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며 "범행을 사전에 공모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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