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수입 400만원' 허위 재직증명서로 전세자금 대출 사기 일당

최성국 기자 2024. 9. 17.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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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브로커와 공모해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모자 7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A 씨(56·여)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B 씨(41·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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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브로커와 공모해 금융기관 속여…사기 혐의 기소
가담자 7명 항소심 거쳐 징역형 선고
ⓒ News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대출브로커와 공모해 허위 재직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세자금 대출 사기 범행에 가담한 공모자 7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은 A 씨(56·여)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B 씨(41·여)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5명의 항소는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서울과 광주, 전남 여수 등지에서 허위 전세자금을 대출 받아 금융기관에 10억 7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허위 전세 대출브로커와 공모해 입주하지 않을 아파트, 빌라 등에 대한 전세자금을 신청 받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전세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고 일부 피고인은 월평균 400만 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꾸며 은행을 속여 넘겼다.

이들은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해 대출금을 대위 변제해 주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형식적 심사만을 거쳐 손쉽게 대출해주는 점을 노렸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금융기관이 피해를 넘어 궁극적으로는 전세자금대출 및 보증제도의 위축을 가져와 국민의 주거안정에 피해를 줄 수 있어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며 "조직적 사기 범행에 가담해 대출 명의를 제공한 것은 가담 정도가 낮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각 피고인들의 변제 금액, 전과 등을 종합해 형을 다시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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