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1주택 공제 15억·다주택 중과 폐지' 종부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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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7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징벌적 성격의 중과세로 인해 가격 상승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매물에만 수요가 몰리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급감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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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17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공시가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리고, 다주택자에 부과하는 중과세율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유한 주택 수와 관계 없이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도록 했다.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를 위해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부세 부담을 더 줄여주려는 것이다.
징벌적 성격의 중과세로 인해 가격 상승이 높다고 판단되는 일부 매물에만 수요가 몰리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급감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송 의원은 "지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들로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다"며 "종부세 부담이 평범한 중산층에게까지 전가돼 법안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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