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도 크네" 코인 거래 대금으로 2억원대 위조지폐 건넨 일당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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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코인) 거래 대금으로 2억 원대 위조지폐를 건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20대 남성 A 씨 등 2명을 전날(15일) 체포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B 씨는 거래 후 받은 돈의 일련번호가 모두 같아 위조인 것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하고 같은 날 낮 12시쯤 강남구 일대에서 공범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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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코인) 거래 대금으로 2억 원대 위조지폐를 건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20대 남성 A 씨 등 2명을 전날(15일) 체포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전 3시쯤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노상에서 위조지폐로 3억 원 상당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B 씨에게 대가로 건넨 위조지폐는 5만 원권 4200장으로 총 2억 1000만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거래 후 받은 돈의 일련번호가 모두 같아 위조인 것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하고 같은 날 낮 12시쯤 강남구 일대에서 공범도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화를 위조해 행사한 사기 범행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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