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도 크네" 코인 거래 대금으로 2억원대 위조지폐 건넨 일당 체포

박윤선 기자 2024. 9. 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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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코인) 거래 대금으로 2억 원대 위조지폐를 건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20대 남성 A 씨 등 2명을 전날(15일) 체포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B 씨는 거래 후 받은 돈의 일련번호가 모두 같아 위조인 것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하고 같은 날 낮 12시쯤 강남구 일대에서 공범도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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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화폐박물관으로 견학을 온 중학교 학생들이 진폐와 위폐가 전시된 곳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서울경제]

암호화폐(코인) 거래 대금으로 2억 원대 위조지폐를 건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20대 남성 A 씨 등 2명을 전날(15일) 체포해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전 3시쯤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노상에서 위조지폐로 3억 원 상당 코인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B 씨에게 대가로 건넨 위조지폐는 5만 원권 4200장으로 총 2억 1000만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B 씨는 거래 후 받은 돈의 일련번호가 모두 같아 위조인 것을 알아채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하고 같은 날 낮 12시쯤 강남구 일대에서 공범도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통화를 위조해 행사한 사기 범행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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