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휴 뒤 문다혜 조사...'정상급여'·'독립생계' 논파 가능할까?

김민성 2024. 9. 16. 23:19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검찰이 전 사위 서 모 씨 항공사 채용을 매개로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 이후 딸 다혜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할 전망인데요.

부녀 사이, 또 타이이스타젯과 서 씨 간에 오간 돈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성패가 갈릴 전망입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채용과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임명이 사실상 맞교환된 게 아닌지 의심합니다.

항공사 경험이 전혀 없는 이를 고위직으로 채용한 그 자체도 특혜란 건데,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측은 과거 이런 해석을 반박한 적이 있습니다.

서 씨가 이스타항공과의 협조나 항공기 리스 업무를 하며 통상 범위의 처우를 받았다는 취지입니다.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 측 변호인 (지난 1월) : 일반적인 주재원들 기준으로 준 거니까요. 모르겠습니다, 특혜라고 보실 수도 있을 텐데. (서 씨가) 누군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반적인 주재원 기준에 맞춰준 거라서 굳이 특혜라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검찰은 그러나 박 씨 측의 이런 대외적인 주장과 실제 진술이 뉘앙스가 달랐다는 입장입니다.

또 관련자 진술과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서 씨의 업무 범위 등이 임원 지위에 어울리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서 씨가 항공사 전무이사로 영입된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 사이에 받은 급여 8백만 원과 이주비 350만 원, 합쳐서 2억2천여만 원이 실제론 뇌물이었다고 보는 근거입니다.

이에 따라 서 씨와 다혜 씨 가족이 받은 돈을 문 전 대통령과 연결하기 위해 '경제공동체' 논리를 검토 중입니다.

경제공동체는 과거 국정농단 사건 수사 때 처음 등장해 이제는 제3자가 받은 돈을 직접 뇌물로 볼 때 공식처럼 활용되는 개념이 됐습니다.

[최서원 /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관련자 (2017년 1월) : 박 대통령과 경제 공동체임을 밝히라고 자백을 강요하고 있어요. 네? 저는 너무 억울해요. 우리 애들까지 다 어린 손자까지 이렇게 하는 건….]

일단 검찰은 지난달 다혜 씨 자택에서 확보한 압수물 선별을 마치는 대로 광주고검이나 대검에 보내 복원과 분석을 할 방침입니다.

이후 다혜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문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은 배경을 집중 추궁할 거로 보입니다.

다만 다혜 씨가 증언을 거부하거나, 독립생계를 유지해 경제공동체가 아니었다고 논박할 경우 보강수사로 사건 마무리 시점이 더 지연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