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 연기 위해 거짓 진단서 낸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조휴연 2024. 9. 16.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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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춘천]춘천지방법원이 사문서 변조 및 위조, 위계 공무 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29살 최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입영 연기를 위해 2020년에 치과에서 받은 병무용 진단서의 내용을 변조하고,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병무용 진단서 양식에 허위 내용을 쓴 뒤 경인 지방병무청에 보내 입영 연기 처분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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