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 대금’ 2억대 위조지폐 건넨 일당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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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 대금으로 2억 원대 위조지폐를 건넨 일당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16일) 20대 남성 A 씨 등 2명에 대해 사기와 통화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거래 후 B 씨는 받은 돈이 일련번호가 같은 위조지폐인 것을 알아채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통화를 위조해 행사한 사기 범행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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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거래 대금으로 2억 원대 위조지폐를 건넨 일당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늘(16일) 20대 남성 A 씨 등 2명에 대해 사기와 통화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어제 오전 3시쯤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B 씨에게 약 3억 원의 코인을 받는 대신 그 대가로 위조지폐를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B 씨에게 건넨 위조지폐는 5만 원권 4천2백 장으로, 약 2억 천만 원어치입니다.
거래 후 B 씨는 받은 돈이 일련번호가 같은 위조지폐인 것을 알아채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같은 날 정오쯤에는 A 씨의 공범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통화를 위조해 행사한 사기 범행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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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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