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공무집행 방해 40대 2심도 실형
이이슬 2024. 9. 16. 21:52
[KBS 부산]부산지법 형사 항소 3-2부는 음주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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