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법·위증교사 나란히 결심…‘이재명 사법리스크’ 향방은?
[앵커]
추석 연휴가 끝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과 위증교사 혐의 사건의 1심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에 대한 이른바 사법리스크의 향방, 김범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휴 직전까지도 귀성 인사를 마치고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13일 : "우리 국민 여러분. 재판은 재판이고 수사는 수사인데, 추석 잘 보내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진행 속도가 빠른 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
오는 20일과 30일에 각각 결심 공판이 열려 1심 재판이 마무리됩니다.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 달 말 두 재판의 1심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지난 대선 과정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 대표가 징역형 또는 1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판결받게 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민주당도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1심은 기소 뒤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강제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 대표의 경우 1심 판결이 기소 2년 뒤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 확정판결이 원칙대로 내년에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경우, 위증 당사자가 위증을 인정하는 상황, 이 대표가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한편 네 가지 의혹이 병합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은 재판 시작 1년 만에 위례신도시 의혹 심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대장동 의혹 심리가 시작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재판 역시 지난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려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까진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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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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